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거래처에서 사용인감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용인감계란 무엇인가??』
사용인감이란, 법인인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인감입니다.
따라서 사용인감계는 회사에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사용)인감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법인인감의 경우, 중요 인감이기 때문에 사외 반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감을 여러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용인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사용합니다.
『사용인감계 양식 및 작성방법』
사용인감계는 하기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인인감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란에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중간에 이 사용인감계의 목적을 기재하고 년월일, 상호, 대표자명,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처를 하단에 기입하면 됩니다.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효력이 있으며,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사용인감계 무료양식(한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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