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물건을 팔고 외상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채권 추심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인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경우 우리가 미리 납부한 부가세대급금은 환급을 받아야겠지요??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시에는 안됩니다!)
[대손세액공제시 첨부서류]
1. 파산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채권배분계산명세서
2. 강제집행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채권배분계산서
3. 사망,실종선고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4.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5. 소멸시효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관련장부 등 증빙서류, 소멸시효과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등 증빙서류와 부도어음 사본
어렵죠. 처음보면 무슨 서류를 첨부하라는 건가 싶더군요.
회사의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소멸시효의 완성" 입니다.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타 법률과 중복될 경우 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시면 된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년이 지난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더이상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입금내역이 있다거나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도 3월 매출 1,000만원에 대하여 지금껏 자금 회수를 못했다면, 3년이 지나면 2016년 3월이겠지만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7/25까지)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해당 거래처 파산 혹은 부도 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분개]
6/30
대손상각비(or 대손충당금) 909 / 외상매출금 1,000
부가세예수금 91
6/30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 대급금 (단수차액 있을 시, 잡이익) & 미지급 세금
7/25
미지급세금 /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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