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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야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하여 알아보기 √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꼭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피치못하게 실직을 하고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최대 1년에 한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가 왜 좋은가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시면 내야할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수급자는 25%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만 65세가 되더라도 연금을 수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직상태이더라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여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자 및 인정소득기준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재산,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고소득자 or 고액재산가의 경우는 지원 제외)

2.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최대 1년

3. 인정소득 : 실직 전 소득의 50%(최대 70만원 상한)

4. 신청기한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에서 구직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는 날의 익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실 때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소득이 50%이기 때문에 월 1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받지만, 최대 상한액이 70만원이기 때문에 7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중 본인이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그중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ex)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월 지원 보험료 : 47,250원, 월 본인 납부보험료 : 15,750원 (1년간 총 567,000원 지원받을 수 있음)

 

구직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