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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야기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가끔 거래관계에 있어서 받아야할 돈을 못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할 일이 생기는데요.

법적 서류라는 게 영 어려워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은 따라오세요~

 

 

|내용증명이란(Information above)?

어떤 내용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러이러하게 돈을 못받은 사실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공적으로 서면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사실 내용증명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사실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꼭 들어가야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다음의 양식 참고하여 총 3부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직인 혹은 날인 후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총 3부의 서류와 봉투를 준비해 가시면 우체국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각 서류에 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 1부는 발송자가 보관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수신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출처 : 예스폼)

 

 

[꼭 작성해야 하는 내용]

 

1. 제목 : 내용증명서라는 대제목 아래에 적합한 내용의 소제목을 달아줍니다.

            (ex. 차입금 반환청구 or 외상채권 관련 최고 등) 

2. 발신자의 성명 주소 : 법인회사의 경우 업체명과 대표이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3. 수신자의 성명주소 : 법인회사의 경우 업체명과 대표이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4. 내용 :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기재

5. 작성년월일

6. 발신자의 성명직인 혹은 싸인


 

우체국에서 보관한 1부의 경우, 이를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 등본을 교부청구하면 이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에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후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내용증명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내용증명서.hwp

(외상채권변제 관련 샘플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