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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지급기준 알아보기☜

회사 다니고 힘들고 지칠 때, 한번쯤은 사표를 당당하게 내리라!! 라는 꿈을 꾸곤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 퇴직금은 과연 얼마일까?>라는 것이겠죠.

회사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월급 외에 나오는 퇴직금은 왠지 보너스를 더 받는 기분이니까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라고 하면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이겠네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실텐데요. 

회사 관리자 입장에서 2016년도까지는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대한 법령이 아직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단, 은행에서 가입을 권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누구는 가입하고, 누구는 퇴직금 주고 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다면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향후 몇년 이내에 아마 관련 법령도 생길 것 같고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은 일단 논외로 두고, 우리는 일단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1달치 월급이 퇴직금을 적립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퇴직 연금의 경우엔 이를 1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년수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때문에 1주 15시간이상 계속 근무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속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회사)에 허락을 받고 휴직한 경우라면 계속근무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 일 평균임금 x [ 근속기간 x (30/365(366))]


결국은 퇴직일 직전 3개월 간의 급여를 합산하여 1일 평균 임금을 산출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1달 평균임금 x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 우리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합시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란을 이용하시면 되지만, 찾아가기 어려우므로.. 링크를 걸어드릴께요. 


☞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 click



링크를 따라 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고, 평균임금 계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산정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급여명세서상의 기본급을 기간별로 넣어줍니다.


※ 여기서 기본급이란, 여러 공제금액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식대 10만원은 포함하셔야 합니다.(급여명세서 상 좌측 항목들 포함)


기본급과 연간 상여금총액, 연차수당까지 모두 넣고나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나의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계산기 우측의 예제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퇴직 전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꼭 계산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