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경차 구매 예정이시거나, 경차를 현재 타고 있는 분들이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경차를 이용할 경우 1년에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을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경형 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자동차 or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말이 어려우니 환급 대상자 여부 예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 1세대 1경차(승용 or 승합) 소유 :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