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경차 구매 예정이시거나, 경차를 현재 타고 있는 분들이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경차를 이용할 경우 1년에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을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경형 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자동차 or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말이 어려우니 환급 대상자 여부 예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 1세대 1경차(승용 or 승합) 소유 :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아님

*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과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경형 승용차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 마티즈, 티코, 모닝 등

경형 승합차 : 다마스 같은 작은 소형 승합차



 경차 유류세 환급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 주유시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휘발유 or 경유 :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 LPG부탄 : 리터당 160원의 개별소비세


상기의 리터당 가격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하여 줍니다.

실상, 환급이라고는 하지만 유류대 카드결제 시 할인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 발급 신청하는 방법

신한카드에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라는 것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고, 체크카드로도 가능합니다. 

하기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시 준비물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직접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엔, 신한은행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ARS 080-800-0001 상담원과 통화후 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추후 팩스 전송)


1년에 1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경차 혹은 경형승합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유류세 환급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