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출증빙의 사례]세금계산서,신용카드,입금표,지출결의서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의 기본원칙] 1.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증빙용) 중 하나를 법정지출증빙으로 받아라. 2. 3만원(접대비는 1만원)까지는 관계없으나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법정지출증빙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관계를 신중히 검토한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비용인정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출내역에 따라 법정지출증빙을 확실히 받지 않은 경우, 지출사실을 다른 증빙으로 입증하는 경우 구입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하고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법정지출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접대비는 법정지출증빙을 확실히 받니 않은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는 없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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